
Investor Relations
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통지서
주주, 질권자 및 채권자 각하
제 목 : 자본감소(무상감자) 결의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안내
- 1. 귀하(귀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상법 제438조 및 제439조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(무상감자)를 결의하였습니다.
- 3. 이에 따라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주권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, 당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자본감소의 내용
- 감자방법 : 기명식 보통주식 100주를 1주로 병합 (100:1 무상병합)
- 액면가액 : 1주당 1,000원
2. 자본감소 전·후 주식수 및 자본금 변화
- 감자 전 : 발행주식수 160,000주 / 자본금 160,000,000원
- 감자 후 : 발행주식수 1,600주 / 자본금 1,600,000원
3.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
- 제출기간 : 2026년 4월 2일 ~ 2026년 5월 6일 (1개월)
- 제출장소 : 당사 본점 사무실
[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, 6층 637호(서초동, 그레이츠 강남)] - 제출방법 : 우편(내용증명) 또는 방문접수
- 이의제출서류 : 이의제출통지서, 채권 원인 증빙 서류, 신분증 사본(법인은 인감증명서)
4. 주권 미발행에 대한 안내 (주주 및 질권자 대상)
- 당사는 주권 미발행 회사로서,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권제출은 본 통지서의 수령으로 갈음합니다.
- 별도의 실물 주권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, 위 기간 종료 시점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식수가 자동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.
5.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- 당사의 감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상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